요즘 금리가 무섭도록 상승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작년까지만해도 2%대의 주택담보대출을 쉽게 볼 수 있었죠. 하지만 이제는 정부에서 하는 보금자리도 5%를 넘본다는 기사가 있었는데요, 이런 금리 상승기에 있어서는 변동금리 고정금리 등 잘 생각하셔서 주택담보대출 비교해서 최저금리 찾는 것이 최선이에요. 특히 변동금리를 이미 받으신 분들은 고정금리로 갈아타기하는 것도 고려해봐야하는 시기에요. 주택담보대출에는 다양한 목적이 있죠. 주택을 구매하는 대출도 있고,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생활안정자금대출을 받는다던가, 전세보증금 반환을 위한 대출도 있죠. 또한 신용대출의 한 형태인 아파트 무설정론 대출도 있고 사업자대출도 있죠. 하지만 결국 한도보다는 어떻게하면 최저금리를 찾느냐가 관건이에요. 특히 요즘같이..
주택담보대출 규제내용이 날로 하나씩 늘어가는 것 같아요. 최근에는 농협의 경우 아예 한시적으로 주담대를 중단해버렸는데요, 그래도 가능한 은행, 보험사 찾아서 진행하면 되니까 큰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주택담보대출 알아볼 때 서민실수요자 요건 서민실수요자 조건이 있어요. 이 조건이 된다면 좀 더 높은 한도를 받을 수 있어요. 최근에 서민실수요자에 대한 LTV한도가 완화되었죠. 현재 무주택 세대주로 부부합산 연소득 0.9억, 생애최초 1억미만(단독 혹은 부부합산)이면 투과지의 경우 시세 9억원이하면 6억까지는 60%, 6억에서 9억까지는 50% 한도내에서 최대 4억까지 가능합니다. 조정지역이라면 70%/60%해서 마찬가지로 최대 4억까지 가능하죠. 예를 들어 시세 7억이면 투과지의 경우 60%/50% 적용..
무주택자나 1주택자의 경우에는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규제가 그나마 좀 여유가 있지만 2주택자에 대해서는 규제지역이라면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규제가 있는 편이에요. 물론 2주택 모두 비규제지역이라면 상관이 없지만 2주택인 상태에서 주담대를 받으려는 주택이 규제지역에 있다면 각종 제한이 있기 마련이죠. 먼저 2주택자라도 자신이 이미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각 주택마다 LTV한도가 남아있다면 1년에 한번 최대 1억씩은 생활안정자금 용도로 주택담보대출은 가능합니다.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규제지역에 신규주택을 구매하려고하면 제한이 있죠. 이 경우에는 기존 주택 6개월 처분조건으로 신규주택에 대한 담보대출이 40~50%가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2주택자 상태에서 1주택에 실거주하러 들어갈 때 그 주택이 규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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